■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침묵하던 윤 대통령 측에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하고 탄핵심판 준비기일에 참석하는데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 드디어 갖춰졌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었는데요. 보니까 헌재 공보관 출신의 배보윤 변호사 그리고 윤갑근 전 고검장이 탄핵심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된 논리를 어떤 것을 내세울까요?
[김성수]
일단은 오늘 변론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쟁점에 관해서만 간략히 언급을 하고 또 헌재에서 답변서라든지 국무회의록 이런 것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한 의견을 간략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쟁점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내란죄가 아니다, 이 부분 주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탄핵에서도 결국에는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라든지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인지, 현재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닌 통치행위로써 정당한 행위였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할지 이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결국 그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관계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란죄의 성립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관계는 결국에는 국회의 활동이라든지 선관위의 활동 이런 부분을 불능하게 하려는 이런 목적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체포조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든지 그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증거를 통해서 증명하겠다, 이런 부분을 답변을 하고 그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이 내란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체포조 관련해서 체포조가 실제로 있었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선관위 위원들을 강압적으로 체포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주장...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2709274364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